운영목적
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,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
위임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- 설치근거
- 도시계획위원회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1조
-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내지 제64조
-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3조
-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
- 도시계획공동위원회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
-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
- 회의시기 : 매월 넷째주 금요일 (필요시 변경가능)
- 심의절차
- 안건접수(D-20)
- 안건검토(D-15)
- 개최계획 방침(D-10)
- 개최계획 통보(D-7)
- 개최계획 인터넷 공개(D-5)
- 위원회 개최(D)
- 위원회 결과 통보 및 인터넷 공개(D+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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