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25호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(변경) 지정,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2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