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57-5번지 일원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(변경),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(변경) 지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