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
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5-35번지 일원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