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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결정, 지형도면 고시
등록자 대전시청
등록일자 2026-07-20 10:31:49 조회수 73
내용

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95-2번지 일원의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변경) 결정함을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
 

※ 고시공고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첨부파일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문(2026-173) (1).hwpx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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