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95-2번지 일원의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변경) 결정함을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
※ 고시공고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