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75-5번지 일원 유천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※ 고시문: 붙임 링크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