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84-10번지 일원의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함을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