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147번지 일원의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함을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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