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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구분 내용
1 Q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무엇입니까?
A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.
2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?
A 관리,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처분단계 이전에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조합원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3 Q 개별분담금(분양받을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격)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A 개별분담금(분양받을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격)= 사업수익 X 개별 자산비율
개별 자산비율 = 개별 종전자산금액/전체 종전자산의 합계
* 단, 개별분담금은 관리처분단계 이전에 다양한 전제하에 산정하여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
4 Q 신축예정인 건축설계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?
A 신축예정인 건축설계는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위원회/조합 등에서 입력합니다.
5 Q 종후자산 분양수입은 어떻게 추정하나요?
A 종후자산의 분양수입은 분양주택, 기타 건축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분양률은 100%를 가정합니다.
분양주택의 가격은 인근지역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본 값을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추진위원회/조합이 예정 분양가격을 입력하고, 조합원(토지등 소유자) 분양가격은 예정 분양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.
기타 건축시설의 분양수입은 인근지역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본값을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추진위원회/조합이 추정하여 입력합니다.
6 Q 사업비는 어떻게 추정하나요?
A 사업비 구성항목은 관련법령과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참고하여 정비사업 시행 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40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.이러한 40개 항목을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한 후, 해당 정비구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위원회/조합에서 수정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.
7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개별분담금 추정액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?
A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는 종전자산 수준별 개별분담금 추정액을 표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개별분담금 추정액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예측치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.
8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?
A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위원회/조합을 통해 종전자산 추정액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종전자산 추정액이 수정된 경우, 수정된 개별분담금 추정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9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금액으로 개별분담금이 확정되나요?
A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개별분담금 추정액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예측치로 실제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.
10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개요(계획)을 수정할 수 있나요?
A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개요(계획)은 추진위원회/조합이 직접 입력하여 시청 혹은 구청 담당자의 확인 후 조합원(토지등 소유자)에게 공개됩니다. 따라서 관련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사업개요(계획)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추진위원회/조합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
11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기준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?
A 본 시스템에서 추정한 사업비 및 개별분담금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2 Q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?
A 회원의 이용약관에도 명시하였듯이,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.
13 Q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기준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??
A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한계상 개별 정비구역의 모든 변수와 항목을 적용할 수 없고 시공사 선정,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예측치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 즉, 조합설립동의서에 나오는 정비사업비 산출금액에 참고할 수 있으나 확정적인 금액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정비사업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상의 추정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제한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14 Q 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까?
A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자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,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 시스템에서 제공한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