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(변경) 지정, 지형도면 고시
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-137호(2007.10.19.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-908호(2021.08.06.), 대전광역시 고시제2022-166호(2022.07.27.)로 변경 고시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60-9번지 일원의 대흥4구역 재개발사 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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