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(변경)·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(변경) 지정, 지형도면 고시
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3-256번지 일원 복수동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(변경),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정비구역(변경) 지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